제목 | (2018-05-28)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67차 정례회 개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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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| 등록일 | 2018-05-28 | 조회 | 3681 |
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67차 정례회가 2018년 5월 28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
회의는 성원보고, 고충민원 접수현황과 처리결과, 고충민원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음
총 9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158건의 민원 중 156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민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음
■ 접수 민원 보고 : 고충민원 제147호, 제156호, 제157호, 제158호
○ 주택재개발 사업 무���(제147호) - 접수일 : 2017. 09. 28. - 결 론 : 춘천시 재개발 전체계획 의견 수렴 후 논의
○ 평창 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영용역 일방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(제156호) - 접수일 : 2018. 4. 9. - 결 론 : 신청인과 피신청기관 간 합의함(5. 9)
○ 동네 마을 길 원상 복구(제157호) - 접수일 : 2018. 5. 15. - 결 론 : 피신청기관의 회신자료 검토 후 차기 정례회 논의
○ 개발행위 미허가로 고발고치된 사항에 대한 이의(제158호) - 접수일 : 2018. 5. 17. - 결 론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의 고유 권한으로, 『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4조에 따라 우리위원회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사항이며,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“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”이고, 제6호에 따라 “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”이기에 “각하”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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