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
서면, 우편, 인터넷,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
※ 단,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
일반 민원이나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
인정되어 이첩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12조에 의해
처리기간 내에 처리
지정된 조사위원이 민원사안의 사실관계 조사
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
처리결과를 양 당사자에게
송달
사실관계와 증거 등을
검토하여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시정권고 : 피신청인(대상기관)의 처분·사실행위·부작위 등이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·변경·개선하거나
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
의견표명 : 피신청인(대상기관)의 처분·사실행위·부작위 등이 위법·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도개선 권고 :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도개선 의견표명 :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
합의 권고 :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
조정 :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기각 :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
각하 :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이첩 :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
심의안내 :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