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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상태 : 답변완료
상담내용 직권남용에따른 고충처리(도로점용허가 반사경 관련)
작성자 임대춘 작성일 2026-08-04
이메일 limdae6969@naver.com 전화번호 --
1. 공무원재량권 및 원인제공자부담이 타당한지? 2.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요구 3. 민원요지 ▻ 농업경형에 필요한 농산물 출하도로 개설을 위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보안요구 사항으로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라고 합니다. ▻ 보안요구 목적은 개설 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▻ 개설 후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할 경우 세금(예산)이 투입된다는 이유 4. 해당 관리청에 재검토 요청 사항 ▻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도로반사경 설치 요구할 강제 근거 및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재검토 요청하였음. ▻ 도로반사경은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부속물로 도로반사경의 계획,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 관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재검토 요청하였음 ▻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도로반사경을 설치 할 경우 향후 도로반사경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검토 요청하였음 5. 해당 도로관리청 답변 ▻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도로반사경 설치 요구에 관련 명시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담당자 재량과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요구하며, 설치해야 한다고 함. ▻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도로반사경 설치 요구를 했고 실제 이행·설치하고 있다고 함. ▻ 도로점용허가 후 도로반사경을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할 경우 세금(예산)이 투입 되니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설치는 불가 하다고 함. ▻ 향후 도로반사경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도로관리청에 기부체납 하라고 함. 6. 끝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 드립니다. ▻ 공무원 재량권은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구체 사안에 맞게 판단·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, 무제한이 아니라 생각하며, ▻ 원인제공자 부담은 원인자부담금처럼 특정 행위(수도·상수도신설, 교통혼잡 유발 등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그 원인을 만든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▻ 따라서 도로반사경 설치 관련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무제한 재량으로, 해당 사항에 배제되는 원인제공자 부담이라는 근거와 해당 도로관리청 세금(예산)이 투입된다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시켜 권리행사방해와 고충을 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 생각합니다. ▻ 또한 현재까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도로반사경을 설치한 민원인과 향후 발생되는 피해자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재검토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. ※ 해당 도로관리청(영월군청) ※ 담당과(도로팀, 엄ㅇㅇ담당자, 엄ㅇㅇ팀장, 김ㅇㅇ과장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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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내용
담당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작성일 2026-08-25 17:35:30 담당부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

1. 도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깊은 감사드립니다.

 2. 우리 부서로 접수된 민원[제227호, 도로점용허가 반사경 설치 민원]의 처리를 위하여「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제9조에 따라,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를 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   

 

민 원 명

제227호, 도로점용허가 반사경 설치 민원

신 청 인

임대춘

피신청인

영월군 건설과

조 사 기 간

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※ 주말, 공휴일 제외

조사의 내용

1) 도로점용허가 접수, 보완, 승인·통보 사항(일자별)

2)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한 계획도면, 도로 현황 등

3) 도로반사경 설치를 요구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조항 또는 조례

4)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관한 내부 결재문서

5) 반사경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한 유사, 동일 사례

6) 해당 민원 관련 피신청인 첨부 사항

제출기한

2025. 9. 11.(금)까지

 

 3. 민원조사에 대한 문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권익지원팀(☏033-249-2301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첨부파일 고충_민원(제227호)_조사_실시_알림.pdf(215 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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