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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


처리 절차(신청 접수, 민원조사, 심의·의결, 처리통보)

  • 상담 및 신청
  •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
    서면, 우편, 인터넷,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

   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. 다만,
   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

    ※ 단,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
    일반 민원이나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
    인정되어 이첩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12조에 의해
    처리기간 내에 처리

  • 민원조사
  • 지정된 조사위원이 민원사안의 사실관계 조사

    관련부서 등에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제출요구
    신청인, 이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
    의견진술 요구
   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
  • 처리결과 통보
  •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
    처리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

  • 심의·의결
  •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
    검토하여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
    시정권고, 법령·제도·정책 등의 개선권고, 의견표명 등

위원회 결정유형

시정권고 : 피신청인(대상기관)의 처분·사실행위·부작위 등이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
이를 취소·변경·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

의견표명 : 피신청인(대상기관)의 처분·사실행위·부작위 등이 위법·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도개선 권고 :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도개선 의견표명 :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

합의 권고 :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

조정 :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기각 :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

각하 :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이첩 :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

심의안내 :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